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타자산으로 처리한 이월결손금과 상계한 채무면제익은 익금불산입

사건번호 선고일 1997.04.29
법인이 채권자들의 약정에 의하여 채무의 일부를 보유부동산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제받기로 한 경우 그 채무면제액은 약정에 의해 채무면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각 사업연도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채권자들의 약정에 의하여 채무의 일부를 보유부동산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제받기로 한 경우 그 채무면제약은 약정에 의해 채무면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각 사업연도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위 부동산의 양도 시기는 약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 조건의 성취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2. 다만, 이 경우 변제부동산의 가액이 적정한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할 문제임. 1. 질의내용 요약 1) 채무면제이익의 손익귀속시점 (제1설) 계약서상 채무면제효력이 발생하는 1993년 6월 30일이다. - 이유 : 현금상환의무를 완료함으로써, 계약서상의 채무면제요건을 충족함. (제2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는 시점이다. - 이유 : 모든 채무가 실질적으로 정리되는 시점이다. 2) 채권단에 인도할 회사 소유 부동산의 양도시점 (제1설) 근저당권 설정 및 약정서 작성시점인 1993년 1월 2x일이다. - 이유 :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은 일반적 매매거래인 경우의 부동산양도차익에 대한 규정일 뿐이며, 본건의 경우에는 부도일 이후의 부동산에 대한 과실을 (갑)이 취득하게 되며 추후에도 별도의 매매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회사가 상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방법이 없으므로, 약정일 현재 양자의 사정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만 이행되지 않았지 실질적으로는 (갑)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2설) 계약서상 채무면제효력이 발생하는 1993년 6월 30일이다. - 이유 : 계약서상의 채무면제요건을 충족하는 날인 1993년 6월 30일을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의 잔금청산일로 볼 수 있다. (제3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는 시점이다. - 이유 : 1993년 6월 30일이 잔금청산일이 아니라면, 부동산양도차익의 손익귀속시점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는 시점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