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부당행위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부당해위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포항제철의 자회사로 포항제철의 발전소 위탁운영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법인임. 포항제철의 발전소 운영에 필용한 중유와 포항제철(주)의 타설비에 소요되는 증유를 당사에서 일괄구입한 후 대부분의 중유(93%)는 자체연료로 사용하고, 발전소 이외의 타 설비에 사용하는 중유 (7%정도)는 매입원가로 포철에 매각하고 있음.
※ 거래형태 : 정유사 → 당사 →포항제철, ※대리점 가격= 공장도가격 + 10.45ℓ
- 이때 부당행위 계산기준인 시가의 금액은 대리점가격인지 공장도가격인지 여부
- 당사가 공장도가격으로 매입후 동일가격으로 포철에 매각시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보아 부당행위가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