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부채가 있음에도 이에 대응하는 자산이 누락되고 그 누락자산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부채가 있음에도 이에 대응하는 자산이 누락되고 그 누락자산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3억원 차입하였으나 차입금은 장부에 미계상되고 법인에 입금된 바 없었고, 그 후 대표이사는 변경되고 (현재는 주주로 있음) 은행에서 채권회수 위해 법인부동산을 경매하여 회수한 경우
경락된 부동산에 대한 법인세 부과시 부동산 양도가액에 대한 소득처분 방법
갑설) 경매시점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을설) 당해 차입할 시점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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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