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보증채무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31
당해 외국투자가와 특수 관계(재무부 법인226031-1512, 1991.10.09)라 함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인투자가와의 특수 관계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외국투자가와 특수 관계”(재무부 법인22631-1512, 1991.10.09)라 함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인투자가와의 특수 관계를 말하는 것임. 붙임 : ※ 재법인22631-1512, 1991.10.09 1. 질의내용 요약 ○ 재무부 예규(법인22631-1812, 1991.10.09)의 의미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 출자 목적물의 일부를 외자도입법 제2조 제6호 나목의 자본재에 의하도록 동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인가를 받고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인가액 전액을 도업 제2조 제6호 가목의 대외지급 수단으로 출자받은 후 당해 외국투자가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로부터 자본재를 구입하는데 사용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10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라는 예규에서 당해 “외국인 투자가와 특수관계”에서 아래 중 어느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 갑설) 외국인 투자기업인 A법인에 출자한 당해 외국 투자자가인 갑,을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을설) 외국인 투자기업인 A법인과 직접적인 특수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