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12.31이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중소법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채비율의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98.12.31이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중소법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채비율의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중소사업자에 해당하는 당사는 98.12.30 주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아 당일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하고 법(법률제5584호 98.12.28공포, 이하 법이라 함) 제4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을 익금불산입 함. 이러한 경우 개정된 법(제41조제3항제2호 및 부칙제6조제2항)이 적용되어 중소사업자로서 부채비율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아니면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제40조의7제3항제2호)에 의하여 5년간 부채비율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것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