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08
1985.12.31 이전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인 법인의 청산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잔여재산가액이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365일이 되는 날에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985.12.31 이전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인 법인의 청산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잔여재산가액이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365일이 되는 날에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법인이 해산등기한 경우에도 청산종결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실제 청산이 종료될 때까지는 당해 법인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으로 청산이 종결될 때까지는 각 사업연도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1983.01.19 주총결의로 해산등기를 하였으나 청산소득신고를 아니함. - 1992.06 : 당 법인 소유부동산을 처분하고 청산종결코자 함. [질의] 위 청산소득 신고와 관련하여 1)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일 2) 당해법인 보유부동산 평가방법 3) 청산소득의 신고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118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 116조 제2항 ○ 법인세법 제4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