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공사를 수주해 오는 자에게 알선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공사의 원가에 포함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공사를 수주해 오는 자에게 알선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공사의 원가에 포함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건설업 법인의 경리실무자로 저희 회사가 수의 계약에 의한 공사수주시 (경쟁입찰등은 제외) 공사수주의 참여와 관련한 공사계약 수주비를 외부 고객에게 도급금액에 일정율을 지급하는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 수주금액 10억원이상-30억원 미만은 공사대금의 1%)
위와같이 개인들의 소규모상가, 주택등의 공사를 외부고객이 수주하여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알선 및 중개수수료 성격의 수주비를 회사의 지급규정에 따라 외부고객에게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접대비로 보아 한도액 계산을 하는지? 아니면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중 수주비라는 계정으로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설업 회계처리준칙 제7조 제5항에서는 수주비와 이연수주비의 계정과목을 규정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1000, 2000.4.21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공사를 수주해 오는 자에게 알선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공사의 원가에 포함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46012-3450, 1993.11.15
【요약】
사회통념상 타당한 건설공사수주 수수료는 손금산입함.
【질의】
< 사례 >
o 당사의 모기업은 종합건설업 법인으로 산하에 당법인 외에도 10여개의 계열회사가 있으며 그룹상호간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됨.
o 모기업은 건설업 및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한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계열 회사의 공사수주를 의무화하고 계열회사가 공사수주를 할 경우 공사시공은 모기업에서 하되 수주기업에게는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이사회에서 의결시행하고 있음.
o 따라서 당사는 공사수주를 위하여 부득이 주택건설사업을 정관에 추가하는 한편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전 사원에게 공사수주 활동을 독려하고 있음.
<질의> 모기업이 그룹적인 차원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전에 약정을 하고 계열회사에게 공사수주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불할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원활한 건설공사물량의 확보를 위하여 모든 계열회사에게 공사를 수주토록한 후 건설공사물량을 확보하여 오는 계열법인에게 동등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수수료는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설공사의 원가로 처리하는 것임.
○ 법인46012-3610, 1993.11.27
【질의】
법인이 건설도급을 수주해 오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회계처리방법은.
1. 수주자가 종업원으로서 별도의 회사규정에 의해 포상금으로 주는 경우
2. 수주자가 법인과 무관한 외부의 타인인 경우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공사를 수주해 오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설공사의 원가로 처리하는 것이고, 당해 법인의 종업원이 회사내규에 의하여 건설수주 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