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의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거 부과징수되는 택지토과소유부담금과 법인의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의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거 부과징수되는 택지토과소유부담금과 법인의 토지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토지등의 양도후에 추가 납부하는 등록세 납부액(감면된 등록세의 추징분 포함)이 취득가액에 포함 여부는 관계법령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으므로 회신에 다소 시일이 걸리겠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시
- ① 취득세 중과분 , ② 등록세 감면액의 추징분 ,③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취득원가 또는 필요경비로 볼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