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사업연도에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1994. 04. 01 현물출자방식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감면받은 세액을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하였을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993사업연도에 구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1994. 04. 01 현물출자방식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감면받은 세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8조제4항각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하였을 경우에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1994.12.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하여 추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거주자가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1993사업연도에 적용받고 동 감면액을 조감법 제123조제4항 및 동시행령 제108조제4항각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한 후 이를 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였을 경우 같은법 제12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추징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123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 조감법 제124조 【】
○ 조감법시행령 제10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