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가 당해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5.01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면서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법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한 경우 당해토지의 취득가액은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면서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법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한 경우 당해토지의 취득가액은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업체로써 복합건물 건축키 위해 토지매입 - 토지매매계약서 상 : 매매대금 5억 - 양도소득세를 매수자인 당 법인 부담키로 결정 상기의 경우, 매도자부담할 양도소득세를 당 법인이 납부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를 공시원가에 포함시키는지 여부 질의. [질의] ○ 1988.11. 개인소유 토지를 취득하면서 2년 이내에 APT를 건립하기로 특약(APT건립 아니할 경우 양도세 대납조건) 함. ○ APT건립 불가하여 (법원판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함. ○ 1993.04 상기토지 매각함. 양도소득세 대납액이 특별부가세 계산시 취득원가에 산입하는지 여부. (개인양도소득세 감면을 요건으로 취득했으나 양수자가 감면요건을 위배함으로써 양도세를 대납한 경우 질의인것 같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7항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9조 【재고자산의 평가와 매입원가 등의 범위】 ○ 소득세법 기본통칙 3-2-47...31 【매입자부담의 양도솓그세 등 필요경비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