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장기 임대주택 사업자로부터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승계취득하여 다시 임대하는 경우, 그 주택(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에 규정하는 부속토지 포함) 은 임대 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장기 임대주택 사업자로부터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승계취득하여 다시 임대하는 경우, 그 주택(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에 규정하는 부속토지 포함) 은 법인세법 제9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 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장기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다가구용 단독주택(10평형17가구)및 임대보증금을 승계 취득한 경우
- 승계한 주택임대보증금이 간주익금계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제5항
【각사업년도의 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토지등의 범위】
○ 임대주택법(19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29호전문)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