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승계하여 임대한 주택의 임대보증금이 간주익금계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5.01
법인이 장기 임대주택 사업자로부터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승계취득하여 다시 임대하는 경우, 그 주택(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에 규정하는 부속토지 포함) 은 임대 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장기 임대주택 사업자로부터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승계취득하여 다시 임대하는 경우, 그 주택(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에 규정하는 부속토지 포함) 은 법인세법 제9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 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장기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다가구용 단독주택(10평형17가구)및 임대보증금을 승계 취득한 경우 - 승계한 주택임대보증금이 간주익금계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제5항 【각사업년도의 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토지등의 범위】 ○ 임대주택법(19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29호전문) 제2조 【정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