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는 퇴직금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7.01.15
법인이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 등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압류한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압류한 재산 외의 재산도 없으므로 압류자산시가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이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ㆍ사업의 폐지ㆍ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근저당 설정 등 압류하였으나 압류한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압류한 재산 외의 재산도 없으며 보증인 등으로부터 구상권행사도 불가능하여 압류자산시가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결산에 반영하여 대손처리한 것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금액을 포함)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당사는 1998년도에 당사의 판매대리점인 거래업체(이하 ‘A’사)의 부도발생(1998년 11월 30일)으로 당사의 외상매출채권 10억원이 부실채권으로 되었습니다. 당사는 A사의 부도발생 전에 A사의 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었으며 1998사업년도 결산시 당사는 A사의 재산상태 파악 및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적정한 시가산출이 불가능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적정수준의 금액인 5억원을 대손처리 하였고 세무상 동금액을 손금불산입 처리하여 세무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사는 2000사업연도까지 A사로부터 회수가능한 모든 채권을 회수(3억원)함과 동시에 A사의 재산상태를 파악한 결과 A사는 당사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재산 이외의 재산은 없으며 2000사업년도말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A사의 잔여재산의 시가는 1억원수준이며 이에 대한 경매 등의 법적인 조치는 진행중에 있으나 2년이상의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1998사업년도에 결산상 대손처리한 금액에서 추가하여 2000사업년도 결산시에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질의]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 당사는 2000사업년도 세무신고시 대손처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ㆍ사업의 폐지ㆍ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압류한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압류한 재산 이외의 재산도 없으며 보증인 등으로부터 구상권의 행사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산상 6억원(1998 사업년도 및 2000 사업년도 처리한 대손금)을 대손으로 처리한 경우 2000사업년도 소득계산상 6억원(잔여채권 7억원에서 압류자산 시가의 100%인 1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 가능하다. (을설) 갑설의 사유에 의해서 대손금을 세무상 손금산입하는 것은 결산상 대손금으로 처리한 사업년도의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1998사업년도에 5억원을 결산상 대손처리하고 세무상 손금불산입하였기 때문에 2000사업년도에 결산상 대손금 6억원(1998사업년도 및 2000사업년도 처리한 대손금)은 2000사업년도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A사의 나머지 모든 재산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완료되는 사업년도의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1195, 1999.3.3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매출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에 충족된 것으로 판단하여 대손처리하였으나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가 그 이후 사업연도로 판명되어 과세관청이 당초 손금산입한 동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에서 규정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당해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가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26, 1993.2.9 직전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되는 금액을 착오로 당기에 손금계상하여 당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경우 당기 손금부인된 그 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손금에 가산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