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대도시권 밖에 소재한 공장을 대도시권 내의 공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6.04.17
대구광역시 달성군은 대도시권의 지역에서 제외되므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재 공장을 대구광역시 내의 공업단지로 이전하거나 또는 대도시권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대구광역시 달성군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권의 지역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재 공장을 대구광역시 내의 공업단지로 이전하거나 또는 대도시권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이전의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1986. 06. 30 설립한 섬유 제조 내국법인으로서 ’1990. 11월에 달성군으로부터 3년이내 이전조건으로 공장등록을 재경신 하였는바, (1) 당사 공장소재지(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면 천내동 286)가 조세감면규제법상 대도시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동 공장을 대구광역시내 공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법인세등의 면제규정을 적용받을수 있는지 여부 (3) 대도시권지역이 아닌 타지역으로 동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법인세등의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부칙 제1조 【시행일】 ○ 부칙 제16조 【】 ○ 조감법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