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피합병법인의 의제배당소득계산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배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19
품질보증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 함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신규로 품질보증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4]의 1. 기술개발란 자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질보증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 함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신규로 품질보증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품질경영촉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문구용품 전문생산업체로서 ISO 9000 인증획득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이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감령 제9조 【】 ○ 조감법시행규칙 제7조 【】 ○ 법 제2조 【정의】 ○ 법 제4조 【】 ○ 법 제8조 【】 ○ 법 제10조 【】 ○ 법 제17조 【】 ○ 법 제25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