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 시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18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당해 과세연도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소득이 증액된 경우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도 동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당해 과세연도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소득이 증액된 경우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도 동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세무조사(1994사업년도분)로 증액결정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도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7조 【】 ○ 조감법 제123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 제108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