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당해 과세연도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소득이 증액된 경우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도 동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당해 과세연도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소득이 증액된 경우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도 동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세무조사(1994사업년도분)로 증액결정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도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7조 【】
○ 조감법 제123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 제10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