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된 유가증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매입한 유가증권이 매매 또는 단기투자 목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법인의 보유ㆍ운용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장된 유가증권의 평가를 위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3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매입한 유가증권이 매매 또는 단기투자 목적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당해 법인의 보유ㆍ운용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립학교 교원연금관리공단의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연금기금증식의 일환으로 상장주식을 매입하고 이를 투자자산으로 분류하여 보유하는 경우 동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제1설: 이동평균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2설: 총편균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질의공단은 이동평균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기업회계기준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