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18
상장된 유가증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매입한 유가증권이 매매 또는 단기투자 목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법인의 보유ㆍ운용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장된 유가증권의 평가를 위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3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매입한 유가증권이 매매 또는 단기투자 목적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당해 법인의 보유ㆍ운용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립학교 교원연금관리공단의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연금기금증식의 일환으로 상장주식을 매입하고 이를 투자자산으로 분류하여 보유하는 경우 동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제1설: 이동평균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2설: 총편균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질의공단은 이동평균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기업회계기준의 적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