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의무가 확정된 상여금을 자금사정으로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상여금에 대하여 지급의제시기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지급의무가 확정된 상여금을 자금사정으로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상여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50조규정의 지급의제시기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고,
2.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구 국세기본법(1994.12.22 개정전) 제45조에 정하는 기한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당해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여금의 손금귀속시기와 퇴직자에게 소급지급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
○ 1992년초 노사합의로 당해년도 상여금을 (기본급의 600%) 지급하기로 함.
○ 영업부진과 자금경색으로 300%는 지급하였으나 잔여 300%는 미지급
○ 1992년 결산시 미지급 상여금을 비용계상하지 아니함.
○ 영업이 호전되고 자금사정이 좋아지자 노조에서 1992년 미지급상여금 300%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1995년에 이를 지급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함(1992년 당시 근무한 퇴직자에게도 지급)
[질의1] 상여금의 손금귀속시기 및 수정신고 가능여부.
[질의2] 권리의무 확정시기를 1992년으로 볼 때 원천징수 불이행가산세 여부.
[질의3] 1992년말 이후 퇴직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비용인정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0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
소득세법 제182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