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주식 정보제공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장외주식 시세표에 게재된 주식의 평가액을 시가로 복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장외주식 정보제공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장외주식 시세표에 게재된 당해 주식의 평가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볼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계속적․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의해 산정된 것인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 질 의 ] |
| o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을 매각함에 있어서 「장외주식 정보제공 전문업체」가 제공하고 있는 장외주식시세표에 의한 거래금액에 의할 경우 동 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