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ㆍ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변경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상법ㆍ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변경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 1)의 경우 “갑설”이 타당한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기존 신고사항중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하는 것이고,
3. 질의 3)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중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개발(주) | -----→ | ○○기술금융(주) |
| ↑ | 1992.07.01 | ↑ |
|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법 (법률 제3312호,1980.12.31) | |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 (법률 제4491호,1991.12.31) |
* ○○개발(주)의 재산 및 권리ㆍ의무는 ○○기술금융(주)에 포괄 승계
[질의]
1. 법인전환시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와 소멸법인의 해산등기를 하는 경우, 사업연도를 해산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시 기존 신고사항중 변경된 내용만 신고하여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
법인세법 제67조
【사업자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