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영농회사법인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07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업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수령한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0항에서 규정한 주업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1항에서 규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기타건축물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3)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6년도중 지상 5층 지하1층의 건물을 회사소유의 토지위에 건설하여 건물을 상업인쇄업 또는 인쇄관련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건물의 95%이상을 임대하여 주고 당해 법인도 관리사무실과 제본업을 겸하고 있는 경우 [질의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가목에서 주업의 판정에 수입금액의 비율을 사용하고 있는 바 임대용부동산의 경우 간주임대료가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지 여부 [질의2] 상기와 같이 임대한 경우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3)에서 규정한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여 준"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