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업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수령한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0항에서 규정한 주업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1항에서 규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기타건축물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3)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6년도중 지상 5층 지하1층의 건물을 회사소유의 토지위에 건설하여 건물을 상업인쇄업 또는 인쇄관련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건물의 95%이상을 임대하여 주고 당해 법인도 관리사무실과 제본업을 겸하고 있는 경우
[질의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가목에서 주업의 판정에 수입금액의 비율을 사용하고 있는 바 임대용부동산의 경우 간주임대료가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지 여부
[질의2] 상기와 같이 임대한 경우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3)에서 규정한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여 준"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