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제조업법인이 나대지를 공장진입도로로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1.15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과 분리되어 있는 나대지를 취득하여 일부는 당해 사업장의 진입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토지는 주차장과 공장설물 보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과 분리되어 있는 별도의 나대지를 취득하여 일부는 당해 사업장의 진입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토지는 주차장과 공장설물 보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기타 주차장용 토지와 공장설물 보관용 토지는 같은법시행규칙 같은조제3항제3호와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0.02.12. 토지(대덕구 석봉동 소재, 공업지역내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을 신축함 ○ 1990.12.29. 공장의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진입로가 위치한 토지의 전체필지 (답. 1,309㎡, 시설녹지지역 내)를 취득한 후 - 일부토지 (262㎡)는 진입로로 사용하고 - 나머지 면적 (1,047㎡)은 주차장 및 공장설물 보관장소로 사용함 - 추가 취득한 토지 (1,309㎡)는 기존공장의 입지기준면적내의 토지임. [질의] 진입로(262㎡)를 위하여 추가취득한 토지(1,309㎡)를 비업무용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