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당해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여 준 경우의 그 공장용 부동산은 1994.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질의 1)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4조(대통령령 제11284호, 1983.12.29)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재평가일 현재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상승한 자산은 재평가가 가능한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단위자산”이라 함은 토지의 경우 매 필지(연접된 토지 1필지로 봄)를 건축물의 경우에는 독립된 건축물을 말하는 것임.
3. 질의 3) 내지 6)의 경우 공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당해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여 준 경우의 그 공장용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거 1994.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4. 질의 7)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실사례를 적시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3항
에서 “…사업용자산은 그 일부만을 재평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업무용자산과 도매물가상승율에 미달하는 자산만을 빼고 재평가한 경우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
나. 자산재평가를 함에 있어 “단위자산별”의 의미
다.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 비업무용 해당여부
라. 질의 3)의 경우 “당해부동산가액”에 해당하는 자산전부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간주되는지에 대한 여부
마.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9항
본문 후단의 규정에 의거 건물 동별 단위로 분할하여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바. 질의 2)~4)에서 동 임대시설이 비업무용으로 판정될 경우 동 임대시설부분필지분할하여 자산재평가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
【재평가의 주체】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재평가자산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