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상여금의 손금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30
한국산업분류표 상 화물운송대행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코드번호 : 63091)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한국산업분류표상 화물운송대행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코드번호 : 63091)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1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화물운송대행업(수출입화물 관련 운송주선이 아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 조감법시행령 제6조 【】 ○ 소득세법 제19조 【】 ○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 구 소득세법 제20조 【사업소득】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35조 【】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