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세법 및 기부금 특별공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30
지방의 문화예술진흥과 국제적 문화교류를 통하여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귀 재단법인이 동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법인 또는 개인이 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지방의 문화예술진흥과 국제적 문화교류를 통하여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귀 재단법인이 동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법인 또는 개인이 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규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기타 기부금 등에 대한 상세한 세무처리 절차에 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민원상담실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본 재단법인 ○○재단은 ○○시의 세계적 문화유산인 ○○시을 중심으로 지방의 문화예술 진흥과 국제적 문화 교류를 통하여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었습니다. (허가번호:제1호, 허가관청:○○도지사) 2. 재단의 실질적 운영과 세무관련 업무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 재단법인과 관련된 ´ 법인세법 및 기부금 특별공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자세히 알고자 아래와 같은 사항을 문의하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문의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