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 경우 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되는 것이나, 농어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또는 같은 법 부칙(1993.12.31 법률제4666호)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 경우 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 같은 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 것이나, 농어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은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 하므로 상기 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농지개량조합이 1960년부터 소유한 구거와 하천부지(질의상 용도 불분명)로서 1992.10.13 ○○시 ○○공단조성용지로 사업인정고시되었으며, 1994.12.10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였음
○ 토지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는 조감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전액 면제 받았음.
나. 질의
농지개량조합이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 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의 규정상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