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취득한 3필지의 토지 중 한필지의 토지만을 재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17
1994.01.01 현재 대도시내 사업영위 내국법인이 1995.12.31까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면제 규정에 적합하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까지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등의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공장양도대금중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어음의 결제일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의 양도일이 되는 것이므로, 질의와 같이 잔금으로 수령한 어음이 1996년도중에 결제된다면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은 적용되지 아니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대도시안에서 10년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년 구공장을 양도하고 당해 공장 매수자로부터 구공장을 임차하여 2년간 사업을 계속한 후 1997년중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이전할 계획임 단, 양도계약서상 잔금일자는 1995년이나, 잔금 일부를 1996년 만기일이 도래하는 어음으로 수령하였으며, 1995년말 장부상에는 미수금 또는 받을어음으로 처리 [질의] 위와 같은 거래와 관련하여 가. 구 조감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등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위 나가 적용될 경우 감면세액계산시 구공장가액 및 신공장가액의 계산방법 다. 양도계약서상 공장양도대금의 잔금일은 1995년이나 잔금을 1996년 만기일이 도래하는 어음으로 수령한 경우의 양도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소득세법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