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이자 및 연체이자의 손익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07
중소제조업 법인이 1993.12.31. 이전에 기계장치투자를 완료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산출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 할 세액이 없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신청서 등을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이월공제가 적용됨
[회신] 중소제조업 법인이 1993.12.31. 이전에 기계장치투자를 완료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결손으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같은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 할 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업년도에 투자세액공제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세액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2사업년도에 외산기자재를 취득하였으나 1992, 1993, 1994사업년도에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신청을 하지않는 경우 실제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년도에 세액공제신청등 서류를 제출하여도 세액의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2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공제세액의 이월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