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주 등이 부동산양도대금을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증여받은 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주주 등이 부동산 양도대금을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증여 받은 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 의 내 용
○ 주주 등이 당해 법인에게 부동산을 유상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 다시 증여하여 법인이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 주주 등의 양도세 감면 및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 련 법 령
○ 조특법 §40,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