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30
법인의 주주 등이 부동산양도대금을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증여받은 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주주 등이 부동산 양도대금을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증여 받은 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 의 내 용 ○ 주주 등이 당해 법인에게 부동산을 유상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 다시 증여하여 법인이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 주주 등의 양도세 감면 및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 련 법 령 ○ 조특법 §40, §4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