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 원천징수납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1.14
법인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 채무자에게 채권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함이 없이 채무자의 자산이 부족할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의 채권중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채무자에게 채권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함이 없이 단순히 채무자의 자산이 부족할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4.06.29. 붕괴된 ○○백화점에 매장을 두고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음. - 회계처리 ㆍ백화점내 매장으로 상품출고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외상매출계상) ㆍ백화점측은 매장에서 상품이 팔리면 월 마감하여 당사에 대금 지급 - ○○백화점의 총자산으로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 보사아도 부족하다고 전해지고 있음 [질의] 상법상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1995.12.31. 결산시점에서 대손처리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