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기한내에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수정 신고한 경우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하여 환급받을 세액은 수정신고 납부세액(가산세 제외)을 포함함
전 문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후 그 다음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내에 직전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법인세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하여 환급받을 세액은 직전사업연도에 대한 수정신고 납부세액(가산세 제외)을 포함하여 같은법 제38조의 2 제1항(법인세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 [ 질 의 ] |
| 당사는 출판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1997년 귀속 법인세 신고서를 1998년 3월중 적법하게 제출한 바 있음. 그런데 신고후 1997년분 매출액을 누락한 것이 발견되어 누락된 매출액을 익금산입하여 1997년 귀속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가산세를 포함, 법인세를 추가납부하였음. 이후 당사는 1998년중 매출대금으로 받은 받을어음이 부도로 지급거절되어 대손상각 처리됨에 따라 결손이 발생되었음. 이에 따라 당사는 1999년 3월중 1998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법인세법 제38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을 하고자 함 이때, 법인세법 제38조 의 2에 의하면 환급신청할 수 있는 한도를 직전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직전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당사의 경우 직전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은 수정신고서상의 증액된 법인세액이 되는지, 아니면 수정신고전 당초 신고서상의 법인세액이 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