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이자상당가산액은 분납대상 금액이 아님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16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구입자금을 대여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높은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상당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구입자금을 대여함으로써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높은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상당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인정이자 계산 대상 특수관계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 이자율별 차입금 적수의 인면별 배분 등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7호서식 “가지급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법인이 사용인에게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구입자금을 대여(연 8%) 하여 - 사용인에게 처분할 인정이자상당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일시적으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높은 차입금의 이자율을 1년 전기간에 적용함이 옳은지 (소득처분되는 사용인의 입장에서 문의한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 등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