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 영위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에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법시행 이전에 투자가 완료되어 이월되어온 투자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투자가 완료되어 이월되어온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구조감법 제72조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994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경우 조감법 제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적용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