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04.17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하여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적용이 가능한 것임
전 문
[회신]
1985.04.17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하여 조감법 제6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6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있어서
① 임대사업자로 구청에 신고없이 세무서에만 등록한 경우에도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② 82년부터 임대한 경우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③ 단서에서 5년이상 및 10년 이상으로 구분한 법취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장기임대주책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