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개발비용산정기관에 지출한 용역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1996.04.15
1985.04.17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하여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적용이 가능한 것임
[회신] 1985.04.17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하여 조감법 제6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6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있어서 ① 임대사업자로 구청에 신고없이 세무서에만 등록한 경우에도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② 82년부터 임대한 경우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③ 단서에서 5년이상 및 10년 이상으로 구분한 법취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장기임대주책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