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분담금은 1996. 12. 31 이전 지출분에 한하여 기술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직업훈련분담금은 96.12.31 이전 지출분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 것이며
2. 질의2의 공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에 품질관리 등에 관한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의 그 위탁훈련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및 같은법 제9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직업훈련분담금 및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능률협회의 위탁교육비가 조감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과 기술및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민법 제32조
【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