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채무자의 자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29
신공장에서 의료기자재 제조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경우 신공장가액은 고압가스 제조업에 사용되는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구공장에서는 고압가스 제조업만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신공장에서는 의료기자재 제조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경우 신공장가액은 고압가스 제조업에 사용되는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종전 조감법 제42조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구공장에서는 고압가스 제조업과 으료기자재 판매업을 하였고 신공장에서는 종전 영위업종 이외에 추가로 의료기자재 제조업을 하는 경우 신공장가액의 범위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2-10...42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