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1.01현재 내국법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감면에 관하여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88조의 3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994.01.01현재 내국법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감면에 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88조의 3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3조 단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3억원으로 한다』라고 함은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종합대상 조세감면 중 당해 개별조항에서 규정하는 감면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농지개량조합이 1994.01.01 현재 15년이상 소유하고 있던 토지(구거)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하여 문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57조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 감면】
○ 제88조의3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 부칙 제1조 【시행일】
○ 부칙 제1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