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각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30일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이 법인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신고기한
-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무신고가산세 후 부과가산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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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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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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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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