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타인건축물 부속토지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15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은 각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30일인 것임
[회신]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각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30일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이 법인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신고기한 -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무신고가산세 후 부과가산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