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이전 후 공장은 이전 전 공장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여야만 그 적용이 가능한 것임.
전 문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이전후 공장은 이전전 공장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여야만 그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사업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세세분류」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안]
대도시안의 공장을 아래와 같이 지방이전하는 경우에도 종전 조세감면 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감면 대상이 되는 지의 여부.
| 구분 | 이전전 공장 | 이전후 공장 |
| 공장소재지 | 대도시(대구시내) | 지방(김천) |
| 생산품목 (산업분류번호) | 폴리아미드 (24301) | 폴리아미드, 폴리에스터 (24301(, (24301) |
| 제조공법 | 축합중합형, 용융방사형 | 축합중합형, 용융방사형 |
| 이전전 및 이전후 공장의 제조공정은 동일하고, 폴리아미드, 폴리에스터는 모두 벤젠(Benzene)계통의 원재료가 사용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도 동일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34조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