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이 오피스텔 및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완료하였으나 시행자의 자금사정등으로 당초 공사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및 동지연이자(공사대금의 14.5%)가 계속 연체됨
- 질의법인은 당해 채권확보목적으로 시행자소유부동산에 대해 시공자인 질의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부동산 신탁등기를 함.
- 1994.07.19 쌍방이 공사대금채원의 원금에 대한 1994.01.01이후부터의 이자를 면제하고 향후 그 신탁부동산의 처분시 잉여금 또는 결손금이 발생될 경우에는 이를 질의법인의 귀속으로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질의]
- 1994.01.01 이후 공사대금채권의 원금에 대한 지연이자 면제분이 익금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9...9【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의 대손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