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신주 미교부시 손금산입요건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15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이 오피스텔 및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완료하였으나 시행자의 자금사정등으로 당초 공사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및 동지연이자(공사대금의 14.5%)가 계속 연체됨 - 질의법인은 당해 채권확보목적으로 시행자소유부동산에 대해 시공자인 질의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부동산 신탁등기를 함. - 1994.07.19 쌍방이 공사대금채원의 원금에 대한 1994.01.01이후부터의 이자를 면제하고 향후 그 신탁부동산의 처분시 잉여금 또는 결손금이 발생될 경우에는 이를 질의법인의 귀속으로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질의] - 1994.01.01 이후 공사대금채권의 원금에 대한 지연이자 면제분이 익금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9...9【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의 대손처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