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입이자를 미수이자로 미계상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1.14
임업협동조합중앙회는 법인세법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법령에 의해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등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 포함함
[회신]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임업협동조합중앙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당해 조합중앙회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등에 대하여는 같은시행령 제43조의 2 제8항 후단(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4항제1호다목)의 차입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 질 의 ] | |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임업협동조합중앙회가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투융자자금,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 산림개발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정책자금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 포함되는 지 여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