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15
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전환권대가로 납입된 금액을 전환권조정계정과 전환권대가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전환권대가로 납입된 금액을 기업회계기준 제5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전환권조정계정과 전환권대가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임. 가. 전환권대가로 계상한 금액은 익금가산(유보)하고 같은 금액의 전환권조정계정은 손금가산(유보) 나. 전환권조정계정을 상각하고 이를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불산입(유보) 다.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채권자에게 상환할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상환할증금은 지급이자로 보아 손금산입. 1. 질의내용 요약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환권조정 및 전환권대가 계정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1) 전환권 대가 금액(기타자본잉여금)의 익금산입여부 2) 전환권조정 a/c 상각액의 손금인정여부 3) 전환사채 상환시 일시지급되는 상환금의 지급이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업회계기준 제57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