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불공정합병에 의한 부당행위시 익금산입할 금액과 주식가액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15
총급여액이라 함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모두를 말하는 것임
[회신] (제1안) 수신: ○○구 ○○동 한국○○은행장 제목: 동건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2항에서 “총급여액”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가)목[1994.12.22 법률 제 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21조제1항제1호(가)]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제2안) 수신: 각 지방국세청장 참조: 법인세과장 제목: 동건 퇴직금여충당금한도액 계산시 총급여액의 범위를 현행 기본통칙 2-6-5...13(총급여액의 범위)내용과 달리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가목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정의 제21조제1항제1호(가)]의 규정에 따르도록 재정경제원장관과 민원인 사이에 붙임과 같이 질의ㆍ회신 이 있어 알려드리니 업무집행에 착고 없기 바랍니다. ※ 법인46012-40, 1996.04.02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2항 에서 “총급여액”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가목(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21조제1항제1(가))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1)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한도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에서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2-6-5...13에서는 “당해 법인의 종업원퇴직급여 지급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급여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의 “총급여액”이라 함은 “퇴직급여 지급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급여액으로 한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습니다(법인46012-339, 1993.02.10) 3) ○○은행 직원의 급여는 “기준봉급, 금융수당, 상여금, 연월차수당, 체력단련비, 중식대, 통근비”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 체력단련비, 중식대, 통근비는 복리후생비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 모든 항목을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4) 또한 ○○은행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는 퇴직금규정 제3조에 의한 기준급여(상기2에서 열거한 급여항목중 체력단련비, 중식대, 통근비 제외)에 소정의 지급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 이 경우 ○○은행 퇴직금규정 제3조의 기준급여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체력단련비, 중식대, 통근비 등의 복리후생적인 급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총급여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3조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5...13 【】 ○ 소득세법 제20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