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토지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시기가 경과하여 특별부가세를 신고 납부한 법인이 그 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소멸된 경우에는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신고(또는 결정)분을 갱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2. 토지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가 경과하여 특별부가세를 신고 납부한 법인이 그 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소멸된 경우에는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신고(또는 결정)분을 갱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 취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른 토지등의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계약취소로 인하여 소멸된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계약취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토지매각에 따른 특별부가세 등에 대한 질의>
○ 토지양도
○ 매매예약 체결내용
- 당해토지를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후 토지거래 신고 필한 후 본계약 체결하기로 함. (매매계약과 동일조건으로 본계약 체결 예정)
- 1996.09.30까지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되지 않을 경우 그 날부터 1개월 내 해지가 능.
[질의]
ㆍ특별부가세와 관련하여
(1) 토지의 양도시기 여부.
(2) 현행 법인세법상으로 할부조건부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질의내용 불분명)
(3) (잔금지급약정일 (1994.09.25)기준으로) 특별부가세를 신고 납부한 후 계약이 취소된 경우
ㆍ기신고한 법인세를 수정신고 해야 하는지 여부.
ㆍ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1993.12.31 개정전)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법인세법
규칙 제14조의2(1995.03.30 개정) 【장기할부조건의 범위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7-4-1...59의5 【부동산 양도계약의 변경에 따른 특별부가세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