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에 당해토지를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것이 양도인지 여부 및 환매도한 토지를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으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5.04.26
요 지
법인이 동일지번 상에 건설임대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하고 1996.01.01이후에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상가의 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10 이하인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가의 분양시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동일지번상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하고 1996.01.01이후에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상가의 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10 이하인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6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동일지번상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과 부속상가를 신축하여 주택부분을 임대하고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로서
- 부속상가 면적이 주택부분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인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분양시기가 불분명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 제1호
【토지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