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에 당해토지를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것이 양도인지 여부 및 환매도한 토지를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으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4.26
법인이 동일지번 상에 건설임대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하고 1996.01.01이후에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상가의 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10 이하인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가의 분양시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동일지번상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하고 1996.01.01이후에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상가의 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10 이하인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6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동일지번상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과 부속상가를 신축하여 주택부분을 임대하고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로서 - 부속상가 면적이 주택부분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인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분양시기가 불분명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 제1호 【토지 등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