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100% 지분 보유하고 있는 법인과 합병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배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13
1회의 연장승인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1회의 연장승인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자산재평가법 제15조 제1항 단서 및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3-5-15에 의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재평가일로부터 90일내에 재평가신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데 [질의] 이 경우 1회 연장 승인기간은? (갑설) -부득이한 사유의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을설) -1회의 연장승인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15조 【재평가신고】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7조 【신고기간 연장의 승인신청】 ○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3-5...15 【자산재평가 신고기간의 연장】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