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1회의 연장승인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자산재평가법 제15조 제1항
단서 및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3-5-15에 의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재평가일로부터 90일내에 재평가신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데
[질의] 이 경우 1회 연장 승인기간은?
(갑설)
-부득이한 사유의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을설)
-1회의 연장승인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15조
【재평가신고】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7조
【신고기간 연장의 승인신청】
○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3-5...15 【자산재평가 신고기간의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