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협동조합중앙회가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이자를 지급받기 전에 기간경과분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미수수익을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 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중앙회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제1항제3호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이자를 지급받기 전에 법인세법 제17조제3항전단의 규정에 따라 기간경과분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중앙회가 1995.01.01~1995.12.31 사업연도중에 금융기관 예치에서 발생한 원천징수면제되는 이자소득에 대한 기간경과분을 임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계규정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동 미수수익을 세무조정을 통하여 익금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원청징수대상 소득의 범위】
○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