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예인선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사건번호 선고일 1997.04.24
예인선을 운영하는 법인이 1995. 1. 1이후에 신규 취득하는 예인선에 대한 내용연수는 수상운송업의 내용연수를 적용함
[회신] 근해상에서 예인선을 운영하는 법인이 1995. 1. 1이후에 신규취득하는 예인선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별표6])구분4의 수상운송업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 [ 질 의 ] | | 근해상에서 예인선을 운영하는 업체가 97년도에 예인선을 신규로 취득한 경우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