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증권시장안정기금의 청산절차에 따라 분배받은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7.04.24
1995.01.01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상각액을 내용연수별로 시부인 함에 있어 시인부족액이 생긴 경우에도 그 금액은 1994.12.31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부인액과 상계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5.01.01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제1항(1994.12.31개정된 것)규정에 의하여 상각액을 내용년수별로 시부인함에 있어 시인부족액이 생긴 경우에도 그 금액은 1994.12.31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부인액과 상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4.12.31 이전의 감가상각비 부인액의 손금추인에 관한 질의 - 1994사업연도 결산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부인액 : 10,000천원 - 1995사업연도 결산시 ㆍ 1994.12.31 이전 취득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적정하게 계산함 ㆍ 1995.01.01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의 시인부족액이 발생함 => 1994.12.31이전 취득자산에 대한 상각비부인액을 1995.01.01이후 취득자산의 상각부족액한도 내에서 손금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