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01.01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상각액을 내용연수별로 시부인 함에 있어 시인부족액이 생긴 경우에도 그 금액은 1994.12.31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부인액과 상계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5.01.01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제1항(1994.12.31개정된 것)규정에 의하여 상각액을 내용년수별로 시부인함에 있어 시인부족액이 생긴 경우에도 그 금액은 1994.12.31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부인액과 상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4.12.31 이전의 감가상각비 부인액의 손금추인에 관한 질의
- 1994사업연도 결산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부인액 : 10,000천원
- 1995사업연도 결산시
ㆍ 1994.12.31 이전 취득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적정하게 계산함
ㆍ 1995.01.01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의 시인부족액이 발생함
=> 1994.12.31이전 취득자산에 대한 상각비부인액을 1995.01.01이후 취득자산의 상각부족액한도 내에서 손금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