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해외현지법인의 임원이 내국법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

사건번호 선고일 1997.04.24
해외현지법인의 임원이 내국법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는 손금산입 되는 것이고, 업무관련 여부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함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용인을 해외현지법인의 임원으로 근무하게 한 후 해외현지법인의 영업활동이 없음에 따라 내국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급여 및 체재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동 급여 등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근로자가 외국에서 수행한 업무가 내국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갖추어 입증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건설업 영위법인이 해외공사 수주를 위하여 외국법인과 합작으로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내국법인의 사용인을 현지법인의 임원(상근임원)으로 하였으나, - 현지법인이 본격적인 영업활동이 없어 내국법인의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 및 체제경비 등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