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전환사채를 건설자금으로 사용시 건설자금이자 적용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1.13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의 일부 사업부문을 흡수하는 흡수분할합병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의 일부 사업부문을 흡수하는 흡수분할합병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46조(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 법인세법 제4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