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의 일부 사업부문을 흡수하는 흡수분할합병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의 일부 사업부문을 흡수하는 흡수분할합병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46조(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
법인세법 제4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